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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시에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
부가46015-2372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기환급신고업체로써 2기예정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2기확정신고기간의 조기환급 신고시(수정신고서 미제툴 및 경정기관의 미확인)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기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한 여부

 갑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때는, 당해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이며 기산세적용배제한다.

 을설)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소관세무서장의 직원경정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채 2기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에 속하는 조기환급신고시에 공제 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분은 추징함과 동시에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