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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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373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패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함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상품을 납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의상대출금 대금으로 회수한 어음이 파산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및 동법 시행령 63조의2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저 할때 대손이 확정된 일자가 1995년 07월 20일이므로 전액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손확정년월일 | 대손 금액 | 공제율 | 대손세액 |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 부도 일자 | 비고 |
1995.07.20 | 88,000,000 | 10/110 | 8,000,000 | 1993.07.25 | 1995.06.30 | |
1995.07.20 | 100,000,000 | 10/110 | 9,090,909 | 1994.10.03 | 1995.06.30 | |
1995.07.20 | 55,000,000 | 10/110 | 5,000,000 | 1995.07.01 | 1995.06.30 | |
VAT 포함 | ||||||
계 | 243,000,000 | 22,090,909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