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 또는 감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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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374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547, 1995.03.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방공사감리업 및 소방시설설계업체로써 서울시에 1995년 02월 20일 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 전기) 및 1995년 04월 17일 소방시설설계업(2급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로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