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수산의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인 가자미를 공급받아 그 가자미를 원재료로하여 아래와 같은 가공공정을 거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있어 아래 가공공정의 정도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제매입세액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으로 되 것인지 여부
[아 래]
1) 원재료 구입
- 동,남해안 지역의 수산시장으로부터 매입 새벽 3~4시경 구입한다.
2) 사업장 반입
- 구입한 수산물인 가자미를 ○○시 ○○구 ○○동 ○○○-○○번지 소재 작업장으로 구입당일의 오전 8시경 반입합니다.
3) 가공공정
- 반입된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사업장에서 여자종업원 6명과 남자종업원 3명이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합니다.
①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
② 제거작업을 마친 가자미를 무게에 따라 대ㆍ소로 분류
③ 분류된 가자미를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얼음과 함께 여름에는 5분 겨울에는 2~3분 정도를 담금
④ 염수 통에서 꺼낸 가자미를 5kg들이 및 10kg들이 스치로폴 박스에 얼음 5kg정도와 함께 담궈 청테이프등으로 봉인.포장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