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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가자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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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가자미를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375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 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 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수산의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인 가자미를 공급받아 그 가자미를 원재료로하여 아래와 같은 가공공정을 거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있어 아래 가공공정의 정도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제매입세액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으로 되 것인지 여부

[아 래]

1) 원재료 구입

 - 동,남해안 지역의 수산시장으로부터 매입 새벽 3~4시경 구입한다.

2) 사업장 반입

 - 구입한 수산물인 가자미를 ○○시 ○○구 ○○동 ○○○-○○번지 소재 작업장으로 구입당일의 오전 8시경 반입합니다.

3) 가공공정

 - 반입된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사업장에서 여자종업원 6명과 남자종업원 3명이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합니다.

 ①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

 ② 제거작업을 마친 가자미를 무게에 따라 대ㆍ소로 분류

 ③ 분류된 가자미를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얼음과 함께 여름에는 5분 겨울에는 2~3분 정도를 담금

 ④ 염수 통에서 꺼낸 가자미를 5kg들이 및 10kg들이 스치로폴 박스에 얼음 5kg정도와 함께 담궈 청테이프등으로 봉인.포장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