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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79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전체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부가세법 규정에의한 대손세액 공제 신청시 다음 예시와 같이 동일 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하나의 채권만 임의선정하여 민사소송법 절차에의한 채권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의뢰 한바 소정절차에의거 채무자가 무재산임이 증명되어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여타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1994.09.01

27,636,364

2,763,636

(주)길 동

1994.09.05

48,363,636

4,836,364

(주)길 동

1994.09.12

48,300,000

4,830,000

(주)길 동

1994.09.30

69,000,000

6,900,000

(주)길 동

193,300,000

19,33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