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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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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80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당초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간세1235-1091, 1978.04.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도급계약시 공사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만 계약서상 표시하고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날을 공급시기로 보도록되어 있으나, 이 경우 공사 기성고조로 중간에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을 경우 동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이 확정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동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해단 유권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