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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금액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2387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 근무회사는 식품류를 생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대리점과는 거래약정서에의 해 거래조건들을 사전에 약정하였으며, 그중 물품 공급가격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가격으로 한다”고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 의]

○ 회사는 상기 약정서에 따라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할 때마나 위 약정에 따른 별도의 가격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매월 말 매출금액 확정시 경쟁사간의 가격경쟁 요인 발생등 여러가지 시장 변화에 따른 판매 촉진책의 일환으로 내부품의에의해 일정품목에 일정금액을 낮게하여 월합계 매출금액을 확정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물품 공급시마다 작성된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의 월합계액과 월합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