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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를 놓아야 할 경우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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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임대를 놓아야 할 경우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96생산일자 1995.12.21.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시 ○○구 ○○동 ○○번지 ○○빌딩 원소유자로 1978년 9월 2일 토지를 구입하여 1982년 11월 20일 지상5층을 준공하여 당시에 현등기권자 ○○○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중 1991년4월경 부동산(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을 비운상태에서 현재까지 이르럿습니다.

2. 1995년11월경 건물을 일부 보수하여 임대를 놓고자 하오나 명의수탁자(등기권자)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발급을 거부하고 있고, 본인도 1996년 6월 이전에 현부동산을 실명전환코져한온대 현재의 상태에서 건물을 임대를 놓아야 할 경우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현재 등기권자(수탁자)에게 사업자등록이 발급될 경우 수탁자에게 피해가 되지않고 본인이 세금(부가세 및 임대소득세 등등) 을 납부할수 있는 정상적인 세무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