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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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여부부가46015-2397생산일자 1995.12.21.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일반폐기물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