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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재건축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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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46015-23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3. 이 경우 당해 아파트건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855, 1994.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나. 공급 계약은 상기 항과 같이 체결하나 조합원이 아래와 같이 공사비등으로 시공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금액 여부

평 형

무상 공급평

유상 공급평

유상 공 급 단 가

납 부 총 액

46평

15평

31평

평당 252만원

78,120,000원

54평

15평

39평

평당 252만원

98,28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