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유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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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사은품용 물품 구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410생산일자 1995.12.22.
AI 요약
요지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71,1995.06.10)과 같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2-1671, 1995.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은품용 물품 구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