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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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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으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의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2411생산일자 1995.1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에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으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에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르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자동화 설비 및 농업용 기계 제조 업체로서 ○○ 미곡종합처리장 모델 심사에 합격 정부 지침 사업인 미곡 종합 처리장 건조 저장 증설 지침 (사업 추진 근거: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 )에 의거 금번 ○○ ○○ ○○ 및 ○○ ○○ ○○에 입찰 도급계약을 맺고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이 도급 공사 건에 대해 조세 감면 규제법 제99조 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