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 건물내에 1인 소유인 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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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건물내에 1인 소유인 임대주택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분 등기된 건물을 포괄하여 한사람에게 양도시 과세여부부가46015-2415생산일자 1995.12.23.
AI 요약
요지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건물내에 1인 소유인 임대주택에 점포 (사업용건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층에 점포 80㎡ 주택58㎡ 2층에 다세대 주택 75㎡및 52㎡로 각각 구분 등기된 건물을 포괄하여 한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준용함에 있어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1. 건물 전체로 보아 주택185㎡ 점포 80㎡ 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설
2. 소유권 등기별로 산정하여 1층 점포면적 80㎡는 주택면적 58㎡보다 크므로 점포면적 80㎡에 대하여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