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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시 임대보증금 받고 매월 월세를 받고 임대하면 여기에 대한 세액 및 세금의 종류 여부
부가46015-2416생산일자 1995.12.23.
AI 요약
요지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용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 등에 관한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용건물의 취득시에 내야하는 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할 시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받고 매월 800,000씩 월세를 받고 임대하면 여기에 대한 세액 및 세금의 종류 여부

만약 세금을 내지 않거나 허위.축소 신고시엔 세법 몇 조 몇 항에 적용되며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는지 여부

2. 건물을 매입할 시 예를 들어 실제거래액이 9억원이라면 취득세 또는 기타세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며 어떤 부서에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실제 거래액과 다르게 즉 현싯가 9억원에 매매하고 5억원으로 매매한 것처럼 신고했을 시 세법 몇 조 몇 항에 적용이 되며 어떠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지 여부

3. 임대료를 예를 들어 3억을 받고 건물을 임대하였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여부

4. 보증금 없이 예를 들어 월세만 백만원을 받고 임대해주었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