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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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부가46015-2418생산일자 1995.12.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빌딩임대 및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당월 임대료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당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2. 관리비는 실제발생경비로 부과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기료등의 공공요금이 부과되는 익월초(10일)에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하여 20일을 납기일로 하여 입주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다음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갑설 : 관리비부과 당월 말일이다.
이유 : 당월관리비이므로 금액의 확정과 관계없이 공급시기는 당월 말일이므로 관리비를 정산 후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을설 : 관리비를 고지하는 익월 고지일(10일)이다.
이유 : 공급가액이 사실상 확정되는 날이며, 계약상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리비정산업무도 관리용역에 포함되므로 이 때 용역공급이 완료된 것이다.
3. 병설 : 고지서상의 납기일(20일)이다.
이유 : 납기일이 계약서상 받기로 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