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이 2곳인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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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 2곳인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1곳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2420생산일자 1995.12.23.
AI 요약
요지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776, 1994.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776 (1994.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2곳으로 폐사의 경영란으로 1곳의 사업장을 양도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 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
1) 사실관계
* 폐사는 계약금 \○○○,1차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주기로 하고 계약서상 토지 \○○○, 건물 \○○○, 구축물\○○○, 집기비품, 공기구, 차량운반구 ○○○, \○○○로 금액이 명시되었음.
2) 의문사항
계약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