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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자본적 지출여부
부가46015-2426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면적인 전용면적 25평(85㎡)이하의 국민주택만을 신축,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토지취득후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실(대피소.정화조,주차장 등)에 대한 성토,절토 및 터파기등 토목공사와 토목부대공사의 하도급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6항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에서

1)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토목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즉 국민주택형 아파트 신축을 위한 필연적 토목공사(지하실:대피소.정화조 외)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국민주택형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로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