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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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부가46015-2427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1994.12.31일까지 종료 되는 과세기간에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주된 사업장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네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1994.12.22. 개장전)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1994.12.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1994.12.22일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총괄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으로서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불명 자료 소명중 주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무자의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발견하여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였던바 여러가지 설이 있어 부족한 본인의 식견으로는 이해가 어려워 의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의
1. 사기 내용과 같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방법 (경정의 경우 경정 소관 관서는)
2. 가산세의 종류와 근거 조항
3.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개정으로 94년 신고분에 대하여 95년 7월이후 수정 신고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