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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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과 가산세부가46015-2430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양천구 신정동 89-50번지에 소재하는 목동 상배 재건축 주택조합으로서 조합원은 34명으로 1993.12.07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현재 공동주택(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당재건축 주택조합(기타단체 등록)은사업자등록증을 법인으로 발급 받았으나, 개인(공동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코져 하오니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가능한지?
2. 1)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법인세과에서 부가세과로 모든 서류가 이관되는바, 기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이 소급 적용받는지?
질의 보충설명
상기 1)항으로 변경할 경우 관할세무서 부가세과에서는 당조합에 사업자 등록증 미등록,미검열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오나. 당조합에서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닫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준수하였기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합으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