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철도청이 운임대가를 지정카드사를 통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철도청이 운임대가를 지정카드사를 통해 일괄 결제받는 경우 화주 등이 결재하는 화물운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여부
부가46015-2441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철도청이 화주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는 그 대가를 지정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철도청에 지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철도청이 화주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는 그 대가를 지정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철도청에 지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철도청이 화물운송업체를 포함한 화주들에게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받는 운임대가를 익월 중 지정일자에 업체별로 직접 납입받아 왔으나 이를 변경하여 지정카드사를 통해 일괄 결제받는 경우 화주 등이 결재하는 화물운임요금에 대하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