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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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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2442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자가 국내의 법인이나 개인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 또는 수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폐자원이나 중고품의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동조의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이 주업인 경우와 주업이 아닌 경우의 적용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