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부가46015-2890, 1993.12.0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시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양당사자간의 계약내용과 그 거래정황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양수행위가 위 내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 당사자
○ 양도자 : 박○○(부동산/임대, 개발, 1994.10.11 사업자등록) - 이하 A라 한다.
○ 양수자 : (주)○○리조트(써비스, 부동산/휴양지 운영(온천), 임대, 1994.12.27 사업자등록) - 이하 B라 한다.
○ 수급자 : (주)○○건설 - 이하 C라 한다.
나. 거래내용
K은행으로부터 온천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온천장 건물로 신축중 중단된 등기되지 않은 미완공 건물을 22억원에 경락받은 A는 부동산/임대, 개발로 사업자등록하고, 1994.06.25 온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온천장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C와 88억원에 체결(당해시설물 준공후 30일 이내 도급금액 일시지불)하여 1994.10.19 공사를 착공(계약상 준공 예정일 1995.10.30)하였으나 A는 자금도달이 여의치 않으므로 1995.04.10 건축중인 건물 및 부속토지와 시설물 일체(온천장 운영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포함)를 써비스, 부동산/휴양지 운영(온천), 임대로 사업자등록한 B에게 56억원(토지 28억원, 경락받은 현재상태의 미완성 건물 22억원, 기타 6억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5억 6천은 계약과 동시에 (1995.04.19), 중도금 22억 4천은 1995.04.28에, 잔금 28억원은 1995.05.10에 수령하였으며 온천장 신축건물은 1995.10.05 준공되어 현재 B가 온천장업을 영위하고 있음.
※본건 양도는 C가 당초 A가 도급계약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시공하기로 3자 합의하에 B가 양수하였고 C는 B로부터 1차 기성은 1995.08.31에, 기성 정산금은 1995.10.31에 지급받았으며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다. 질 의
1. A가 B에게 양도한 신축중인 온천장 건물 및 부속토지와 시설물 일체(온천장 운영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 6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제 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2. C는 A의 폐업일까지의 건설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A의 폐업일에 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한 날에 전체금액을 B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위 내용과 같이 1995.08.31과 1995.10.31에 교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