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내용 : 안분계산의 방법
당사는 백화점 오픈 신규업체로서 1992년06월30일부터 1995년04월27일까지 공사기간을 거쳐 백화점 건물을 신축완료하였습니다.
건축기간중 사업계획서상 과세.면세예정시사용면적이 구분 표시가 되었으나 1992년 1기확정부가세 신고부터 1995년04월 조기환급부가세신고(1995년04월27일 건축공사완료)시까지 면세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1995년 05월 04일 백화점개점후 면세공급가액(1995년 1기 확정신고분 근거)과 실사용면세면적을 실지적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1992년 확정신고부터 1995년 04월 조기환급 신고 경정신고시)을 다음 각설을 참조하여 질의합니다.
1) 갑설 : 1995년 1기 확정신고분 매출공급가액(과세.면세)비율에 따라 소급적용 계산
이유 : 부가세법 시행령 61조 1항에 의거 과세, 면세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 : 병설의 심판례 적용의 불합리
2) 을설 : 1995년 백화점 개점이후 실지사용면적(과세, 면세)비율에 따라 소급적용 계산
이유: 병설의 경우 예정사용면적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적용, 백화점 개점후에는 실사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3) 병설 : 귀속년도별 사업계획서상 예정사용면적(과세. 면세) 비율에 따라 고급적용 계산
이유 : 국심95서667. 국심94부6010 국심94경6079등의 심판례 내용을 참조하면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문제점 : 각 사업년도별 예정사용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신고
2. 질의내용 : 복합층일 경우 과세. 면세가 불분명한 각층별 공통면적 안분계산방법
1) 갑설 : 1개층이 전체 과세사업층일 경우 공통면적은 전체과세면적으로 본다.
2) 을설 : 1개층이 전체 과세층일 경우라도 다른층에 일부면세면적 있을 경우는 사무실등과 같이 고통면적은 전체 안분계산을 해야한다.
3) 병설 : 1개층 이 과세층일 경우 공통면적은 전체과세면적으로 보고 1개층이 과세.면세 복합일 경우에는 그 해당층의 공통면적을 안분계산한후 사무실등의 전체공통면적층을 안분계산한다.
4) 각층별 면적 구성 예
- 1층 : 순과세 (판매시설)면적, 공통면적(공조시설. 코아. 엘리베이트. 에스카레이트등)
- 2층 : 순과세 (판매시설)면적, 순면세(판매시설)면적, 공통면적(공조시설, 코아, 엘리베이트, 에스카레이트등)
- 3층 : 공통면적(사무실등)
5) 과세면적 계산의 예
① 자료
층별 | 과세면적 | 면세면적 | 공통면적 | 합 계 | 비 고 |
1층 | 20 | 10 | 30 | 전체과세층 | |
2층 | 10 | 10 | 10 | 30 | 복합층 |
3층 | 10 | 10 | 사무실등 | ||
합계 | 30 | 10 | 30 | 70 |
② 갑설의 경우 산출 : 1층의 공통면적을 과세면적으로 불 경우
30 + ( 20×40/50 ) = 46
③ 을설의 경우 산출 : 각층 공통면적은 전체 공통면적으로 볼 경우
30 + ( 30×30/30 ) = 52.5
④ 병설의 경우 산출 : 전체과세사용층의 공통면적은 과세면적으로인정
복합층의 공통면적은 각층별로 계산할 시
30(1층) + 15(2층산출분) + (10(3층분)×45/60) = 5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