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유형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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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유형이 전환 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449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경 : 당 사업자는 1990년05월14일 난의 판매를 목적으로 면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113-98-46707)로 사업을 계속 하던중 국내 난의 수급 사정으로 1995년 05월부터 대만에서 난을 수입하여 소매로 판매를 계속하였던바 금번 1995년 11월 일자로 관세관청의 조치에 따라 (어떠한 조치내용인지는 당사업자는 알지못함) 관내 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과세사업자로 유형을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사업자등록번호:113-20-64647)받은후 1995년도분의 미신고 분에대한 신고를 권장 받은바 아래와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
① 2기확정신고기간중 면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등포함)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
② 또한 가능 하다면 1기 확정신고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1기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가능한지 여부
(1기확정신고는 하지 못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