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개업일자(1994.04.01)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 ◯◯◯입니다.
본인은 지난해 1994년03월31일자로 전사업자인 ◯◯◯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포괄양도양수 받았으며 전사업자인 ◯◯◯은 1994년 03월31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05월초순경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으며 1994년05월22일 본인명의의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1994년 04월01일부터 계속 영업을 하였기에 (주)◯◯석유에 그 즉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부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석유에선 전사업자 ◯◯◯과의 채무관계 미비와 본인의 담보설정 지연을 이유로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본인은 할수없이 전사업자의 번호로된 세금계산서로(04,05,06,07월)받을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1994년1기확정.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리점 정식계약은 08월01일자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던중 1995년12월중 ◯◯세무서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사실이 확인돼 현재 이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줄수없다는 내용의 결정전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주)◯◯석유로부터 실질적인 매입과 그에 대응하는 매출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주)◯◯석유에서도 확인해 줄수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본인은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공제못받을시 다른 구제방법은 없는지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