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도 표
2. A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내용
가. 당 “A"법인은 본사, 지점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사업자인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자 독립적으로 공사수주, 계약시공 및 공사대금 수령등을 하고있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각 다른 회계 단위임.
나. 상기 법인의 지점은 외형상 “A"법인의 산하 지점인양 되어 있으나 이는 본점의 건설업 면허를 사용하기 위한 방편일뿐 실제로는 지점 책임하에 보수 공사를 하는등 상기 ”가“항과 같이 독립된 회계단위로서 각자가 손익의 귀속 주체임.
다. 또한 지점은 공급가액의 5%에 상당하는 면허 사용료(면허 대여료)를 본점에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등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조세법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된 내용임.
3. 문제점 대두
상기 “A"법인의 지점과 공사 하도급계약등으로 거래한 ”B"법인의 실거래금액 및 상기 적출 내용이 “B"법인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면허대여)로 활용토록 통보되어,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호의 2에 의거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보아 불공제및 가공원가에 따른 법인세 추징문제대두.
○ 질의사항
상기 “A"법인의 지점과의 거래가 위장(가공)이 아닌 실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제반서류(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어음, 만기일자 결제된 어음의 배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 소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과다와 통보받은 자료라는 사실만을 갖고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코자함은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