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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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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470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73, 1995.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가공임조로 받은 어음이 부도남에 따라 이의 사무처리상 의문이 생기어 이에 질의하오니 공무다망중 대단히 죄송하오나 자세히 하요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거래기간: 1995.05~09

 나. 거래금액: 33,977,500원(9월분 임가공료 6,464,140원정 미수어음 포함)

 다. 부가세납부액: 3,397,634원

 라. 납기: 1995.07.25.과 1995.10.25.에 각각 납부

 마. 부도 연월일: 1995.10.31

 바. 특히 10월분 임가공임은 부도와 동시에 사장이하 전사원이 현재까지 소재 불명으로 제반 업무가 완전 마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물 마저도 반송(부도로 폐업 사유)해 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 위와같이 5~8월분까지는 받을어음 해당은행측의 거래정지 확인이 가능하오나, 9월분은 임가공임 미수상태에서 부가가치세는 기 납부되었으며, 10월분은 세금계산서 송달 불능인 경우, 세금계산서(9월,10월분)만으로도 대손처리인정 가능 여부

  2) 위 제다항의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