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상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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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상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2471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이미 완공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준공검사는 되었으나 상가 개점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분양을 하였으며 준공일 이후 개점일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개점일을 실 사용일로(잔금은 개점일 기준 수납임)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준공일 이후 분양분중 계약일로부터 중도금 납부 약정일이 3회 이상 분할, 잔금일이 1년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법상의 거래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각호에 의한 연불 조건이므로 계약서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임.
을설) 완성된 재화는 중간 지급 조건부 거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일인 상가 개점일이 공급시기임.
이상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