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94.05.19 ○○4가 ○○번지 재건축 주택조합과 토목공사부분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당초 계약은 국민주택규모이상 및 이하를 구분치 않고 공급가액 7,240,000,000원, VAT 724,000,000원, 합계 7,964,000,000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이하는 면세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공 급 가 액 | V A T | 계 | |
국민주택규모이상 | 2,515,000,000 | 251,500,000 | 2,766,500,000 |
국민주택규모이하 | 5,083,000,000 | 0 | 5,083,000,000 |
7,598,000,000 | 251,500,000 | 7,849,500,000 |
변경계약시 국민주택규이하 도급금액에는 면세분에 대한 재화등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에 산입되므로 공사 자재비, 장비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포함된 공급가액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의미는 일반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때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의하여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하고, 그 당해 부가세는 당해 원가에 기산하여 거래 상대방에 전가하게 되므로 국민주택규모이하에 자재비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포함된 공급가액과 동 부가세가 면세되어 계약된것은 정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구하고저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실것을 앙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