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조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우하는 법인이 장부상 기재된 금액으로 10여년전 1억(200평, @500,000/평)에 구입한 토지에 최근 100억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하였고, 이를 최근 토지공시지가 15,000천원/평을 감안하여 토지건물 포함 140억에 처분코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가. “갑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호 순 2에 의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100억(건물가)
140억 X ---------------------- = 138.6억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1억(건물가 + 토지가)
나. “을설”
최근의 토지공시지가와 최근 완공한 건물가격으로 안분계산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안분계산이라 볼수 있다.
100억(건물가)
140억 X ---------------------- = 107.6억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0억(건물가 + 토지공시지가)
이는 10여년전에 구입한 토지는 최근 재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인 당해법인의 사정이고 이로 인해 구매자가 부가세를 3.1억을 더 부담(갑설)해야 하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다. “병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이라 볼 수도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