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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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부가46015-259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드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3, 1995.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급받는자를 ○○건설(주)로 하고, 공급하는자를 ○○기업주식회사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서 별첨 내역서상 1,634,765,718원에서 소모자재 지원분가액 373,153,043원을 차감하여 그 차액 1,261,612,675원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소모자재지원분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판단으로 해석하면, 소모자재지원분 가액은 공급받는자 부담으로 처리한 것인지, 공급하는자의 부담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