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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지급독촉에 대한 지급의무
부가46015-261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의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질의>

 당사(“갑” 기계공급받는자)는 “을”(기계공급업자)과 1992년 8월 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년 3월 18일 납품완료(시운전검수)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계약금외 5회에 걸쳐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또 당사는 “을”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는 부득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납부기한이 다지난 지금에 와서 “을”은 아직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지급독촉을 하니 근거가 없는데도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