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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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63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19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스호스텔(음숙업)신축공사에 따른 건축공사도급금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해당되는지, 또한 해당된다면 신축건립공사의 지급금부분도 환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6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에 해당하는 부분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30조에 일괄적용된다고 해석하여도 좋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