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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선호출 가입자의 모집 등을 대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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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선호출 가입자의 모집 등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
부가46015-272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식회사와 무선호출 가입자의 모집, 요금의 수납, 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주식회사와 무선호출 가입자의 모집, 요금의 수납, 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와 무선호출 영업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무선호출 가입자의 모집, 요금의 수납, 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시 대리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