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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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88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품의 품질개선등 연구용역을제공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자료보완 재질의(국세청 부가 46015-102 1995.01.13) 요청에 따라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재질의합니다.
다 음
보 완 요 구 사항 | 보 완 내 용 |
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이 | 1. 경기도 용인소재 부설연구소에서 |
어디인지 여부. | 교부받았음. |
2. 부설 연구소가 부가가치세법에 | 2. 부설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3.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 3. 매입세금계산서 내용 요약표 제출 |
구체적으로 기재. | (1994.02예정 매입부가가치세 계정 |
장부 사본 제출) | |
4. 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