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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88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품의 품질개선등 연구용역을제공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자료보완 재질의(국세청 부가 46015-102 1995.01.13) 요청에 따라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재질의합니다.

다 음

보 완 요 구 사항

보 완 내 용

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이

1. 경기도 용인소재 부설연구소에서

어디인지 여부.

교부받았음.

2. 부설 연구소가 부가가치세법에

2. 부설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3.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3. 매입세금계산서 내용 요약표 제출

구체적으로 기재.

(1994.02예정 매입부가가치세 계정

장부 사본 제출)

4. 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