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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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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건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0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95.01.17일 감사원에 제출하여 우리청으로 이송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가 우리청에 질의하여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8, 1995.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94. 12 23. ○○시 교육청과 초등학교 폐교를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발주처인 ○○시 교육청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 13조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 시공과점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및 제 15조(재료비) 제 1항의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써 다음 각호를 말한다 와 제 15조 제 1항 제 1호의 주요 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로 보아,

 폐교를 단순히 철거하는 철거공사는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및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전례가 있었다하여 본공사에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