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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ㆍ사육한 애완용 개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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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생산ㆍ사육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91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생산ㆍ사육한 애완용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생산ㆍ사육한 애완용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애완견 센타를 하는 사람입니다.

○ 국산 강아지를 키워서 어미가 되면 새끼를 낳아 파는 일반 애완견 센타인데 어미가 약 20마리 정도입니다.

○ 01월 25일 소득세 신고를 ○○ 세무서에서 했는데 그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