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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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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294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5, 1995.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건설3사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각사책임하에 시공하고 기성율에 의거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발주처(도로공사)로부터 기성금 신청시 세금계산서 교부를 계약서에 명기된 지분율대로 제출할것을 요구받아 교부하였습니다.

나. 지분율 : (A사 50%), (B사30%), (C사20%)

다. 가번 내용과 같이 기성신청은 계약서 명기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질적 원가투입액 비례한 기성율은 차이가 있어 공동수주한 건설3사가 재정산코져 할때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라. 실질적 원가투입 비례한 기성율 : (A사40%), (B사40%), (C사20%)

 갑설 : 예규 1990. 12. 26 부가 22601- 1700에 의거 선투입한 B사가 A사에 원가대체분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사는 A사에 대체분만큼 원가를 대체한다.

 을설 : 발주자(도로공사)와 수주자(건설3사)간의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는 수수 되었으므로 시공자(건설3사) 서로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 할수없으며 각사 자기지분 초과 원가투입액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준공시점에 가서는 각사 지분대로 정리됨으로 서로 상호간에(A사와B사) 금액만 정산하고 입금표만 주고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