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에서 비료를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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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비료를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이의 타당성을 조사하던 중, 완제품 수입비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여부부가46015-29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12.14일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537, 1994.12.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12.14일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2537, 1994.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에서 비료를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이의 타당성을 조사하던 중, 국내산 비료는 국내에 판매시 부가세면세품목으로 알고 있으나 완제품 수입비로도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만일 완제품 수입비료도 부가세 면세품목일 경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10%의 부가세는 환급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