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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확장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46015-315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적으로 타지역의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 및 확정 신고시 제출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93, 1987.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매업(슈퍼)을 경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APT단지내의 신축 상가(점포)를 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상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가.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기존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이전전)를 교부 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