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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 영위 시 한계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316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현장 및 완성된 건물의 일시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시 건설기계대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