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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1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사업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산하기관에 속하므로 동 사업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아파트단지내의 상가 부분중 목욕탕을 분양공급 받았습니다.

나. 목욕탕을 분양하는 경우 대지분을 제외한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즉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방자치법 138조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7조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자 즉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 단체 조합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