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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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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소에서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329생산일자 1995.02.20.
AI 요약
요지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8, 1995.02.1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88, 1995.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대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이고,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의 현황 및 주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현황>

 ○ 소재지 : 경기도 ○○군 (본사 : ○○소재)

 ○ 준공일 : ‘92. 8. 18(사업자 등록 : ’92. 8.26)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과학기술처장관) : ‘92.8.17

<우리 연구소의 주업무 내역>

 ○ 우리 기업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제공 및 시제품 생산.

 ○ 우리 기업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 제공및 시제품 생산.

 ○ 그룹내의 계열사에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의 제공(전체 업무의 5%미만)

나. 귀청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연구소의 주업무를 위하여 고정자산, 원료, 부재료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편의상 다음과 같이 양설로 구분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소, 판매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사용된 고정자산, 원료 및 부재료 등은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비록 사업장이 별개로 구분(독립)되어 있다하더라도 필수요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함.

 (을설)

 부설연구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독립)되어 있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 및 부가통칙 4-3-8…12에 명시된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명세사업자로 구분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