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시 한계세액공제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시 한계세액공제액 계산
부가46015-333생산일자 1995.02.20.
AI 요약
요지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증감되어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증감세액을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99, 1994.05.0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99, 1994.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광역시 ○○구 ○○로에서 스포츠 및 레저용품을 소매하는 사업자입니다.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91,223,712원이며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판매부진으로 매출액이 11,317,899원임.

매출액 격감으로 94년 12월 31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1994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시는 1994년 2기 중 재고상품 반품 35,696,332월(부가가치세3,569,624원)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세액+반품매입세액)

이 경우 별첨 한계세액공제 계산서상 예시한 공제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