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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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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46015-334생산일자 1995.02.20.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명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리납부세액 계산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수의 법인기업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업․분양업을 운영할때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관하여 의문이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 내용]

 1) 갑․을법인은 주택건설을 할 토지를 소유하고있고, 병법인은 단순히 건축․분양만 참여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갑․을․병 공동명의로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았습니다.

 2) 공동사업이익의 배분은 각자 출자한 토지의 가액(“병”은 출자없음) 과 현금출자액의 비율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3) 건축비용과 분양수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수령과 부가가치세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질의 1> 사업자등록은 대표법인을 정하여 3개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지요?

  (갑설)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장 (3개법인이 공동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으로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질의2> 건축자재등의 구입때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으면 되는지요?

 <질의3> 분양수입금을 수령하면서도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면 되는지요?

 <질의4>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때도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분양수입금)에서 매입세액(건축자재구입비)을 차감하여 납부하면 되는지요?

 <질의5> 반양이 종료되어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를 할때는 3개법인이 각각배분된 분양수입금과 건축비용을 각각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소득신고를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