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다수의 법인기업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업․분양업을 운영할때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관하여 의문이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 내용]
1) 갑․을법인은 주택건설을 할 토지를 소유하고있고, 병법인은 단순히 건축․분양만 참여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갑․을․병 공동명의로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았습니다.
2) 공동사업이익의 배분은 각자 출자한 토지의 가액(“병”은 출자없음) 과 현금출자액의 비율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3) 건축비용과 분양수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수령과 부가가치세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질의 1> 사업자등록은 대표법인을 정하여 3개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지요?
(갑설)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장 (3개법인이 공동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으로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질의2> 건축자재등의 구입때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으면 되는지요?
<질의3> 분양수입금을 수령하면서도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면 되는지요?
<질의4>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때도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분양수입금)에서 매입세액(건축자재구입비)을 차감하여 납부하면 되는지요?
<질의5> 반양이 종료되어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를 할때는 3개법인이 각각배분된 분양수입금과 건축비용을 각각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소득신고를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