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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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336생산일자 1995.02.20.
AI 요약
요지
동일한 조선소내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장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08, 1994.08.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608, 1994.08.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임가공을 하는 두 사업자가 동일 건물에 입주 서로 다른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중 한 사업자가 사내식당을 설치 두 사업자 종업원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원비율에 따른 실비 만큼의 식대를 사후 매월 정산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