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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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공급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부가46015-351생산일자 1995.02.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회신
1.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2. 부동산매매업자의 충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 22601-304, 1991.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주택조합은 지역 및 직장조합원을 모집하여 ○○구 ○○동 ○○○-○○에 조합아파트 997세대를 건설중입니다. 따라서 부대사업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불특정인에게 일반분양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2년에 걸쳐 상가분양대금을 납부하는데 거래시시에 따라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또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