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에 본사를 두고 서울및 지방에 직매장(명칭:지점)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제조판매 법인으로 회계처리는 본지점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전표가 각지점에서 기표되어 본사로 이송되면 결산은 본사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울의 몇 개 지점에 본사(공장)에서 출고되는 재화를 보관할 만한 시설(창고)디 없어서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 보관관리는 별도의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이용하는 각지점에서는 전도금 회계로 운영하는 각지점별로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고 창고에는 창고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회사 직원 5명과 재화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당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각지점에서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창고로 주문의뢰하면 창고에서 각지점의 거래처인 대리점으로 재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과정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사 창고 지점 대리점
A,B,C,D A,B,C,D
제품을 제품의 입․출고 각 대리점으로부터 대리점관할
창고로 관리및 재고파악 주문을받아 창고에 각지점에 상품
반출 하여 각지점의 주문의뢰하고 주문
주문을 받아 관할대리점에 재화
각지점의 거래처인 공급한 운송업자에게
각대리점으로 운반비 지급
재화공급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를 하여야 하는지
나. 재화를 공급하는 창고를 직매장으로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다. 총괄납부승인업체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하였을 경우 가산세등 세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