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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목에 대한 병해충, 생리적피해 등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359생산일자 1995.02.23.
AI 요약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26, 1994.10.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회는 관보 94년 4월 6일자 산림청 공고 제 1994-3호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연구회로 발족 되었습니다.

나. 본 한국수목보호연구회는 수목에 대한 병해충, 생리적피해 예방 및 방제방법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수목을 보호함과 동시에 임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본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정관 제3조(사업) 6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및 용역사업)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라)목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져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