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물제조업체에 제조의뢰한 후 생산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물제조업체에 제조의뢰한 후 생산된 직물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제조업 해당 여부
부가46015-361생산일자 1995.02.23.
AI 요약
요지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기준02210-124, 1993.03.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원사를 본인 명의고 구입하여 지역의 직물제조업체에 제조의뢰한 후 생산된 직물제품을 ○○소재 의류업체에 납품코자 합니다.

이 경우 업종분류를 제조업으로 분류하는가 도매업으로 분류하는가를 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